"편승 인상 차단"…3년 만에 또 바뀌는 맥주 세금

이승국 2023. 3.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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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가가 오르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도 같이 올라가는 현행 제도를 정부가 바꾸기로 했죠.

세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업체와 식당들이 세금 인상 폭을 훨씬 웃도는 가격 인상을 해온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방식을 바꿔도 이런 행태는 마찬가지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 방식은 2020년부터 시행된 '종량세 물가연동제'입니다.

종량세는 원가에 일정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와 달리, 술의 양이나 알코올 함량에 따라 과세하는데, 여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금이 오르는 물가연동제가 더해진 겁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은 유통 단계를 거칠수록 가팔라지는 가격 인상 폭입니다.

실제 지난달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 가격은 1년 전보다 5.9% 올랐지만, 음식점에서는 두 배 가까운 10.5% 인상됐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일)> "예를 들어 5원 또는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는 몇백원씩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 종량세는 유지하되, 물가 연동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주세를 비정기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7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값이 오를 때마다 세금이 올라가는 소주 등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불과 3년 만에 부과 방식을 고치겠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성명재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연동제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런 행태가 없어지겠느냐, 없어질 거 같지 않다는 거고요. 물가가 올해 내로 안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조정할 때는 물가연동제가 없으니까 조정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기호품에 불과한 술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kook@yna.co.kr)

#맥주 #종량세 #물가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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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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