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 ‘민관 갈등’ 재점화
경기도가 ‘화장시설 건립’을 놓고 이천시를 상대로 한 이천시민들의 주민감사 청구를 ‘무효’로 처리(경기일보 2월22일자 2면)한 가운데, 이천시민들이 청구인 명부를 채워 다시 제출해 민관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천시민 69명이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해 이천시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명부를 도에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5일 우인숙씨 등 이천시민 298명은 이천시가 시립화장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위법 사항이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도가 청구인 중 178명이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은 점을 확인하면서 청구를 무효 처리했다.
주민감사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 서명해야 청구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30명의 인원이 부족했던 셈이다.
도는 보정 기간 3일 동안 추가로 받은 청구인 중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명부가 있는 지에 대해 이천시에 1차례 더 확인한 뒤 69명의 청구인 명부를 최종적으로 받았다.
이에 도는 다음 달 중순께 청구인인 이천시민과 피청구인인 이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감사 청구 위원회를 열어 청구의 수리, 각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천시가 지난 1월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해 지방재정법 심사규칙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소명자료를 도에 제출하면서 민관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도 관계자는 “추가로 받은 명부가 요건에 맞는지 이천시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무효 명부가 생길 가능성은 적다”며 “이천시와 주민들의 입장을 잘 정리해 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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