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최병용 기자 2023. 3. 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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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4월 말까지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PM(개인형 이동 장치)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최근 5년 이륜차와 PM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월부터 이륜차·PM의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다발 하는 점심 시간대 및 퇴근 시간대에 상가·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천·장항읍 관내, 스쿨존 등에서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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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4월 말까지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PM(개인형 이동 장치)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최근 5년 이륜차와 PM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월부터 이륜차·PM의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들어 충남에서 4건의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휴일 이륜차 동호회 과속·불법 개조, 배달 이륜차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다발 하는 점심 시간대 및 퇴근 시간대에 상가·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천·장항읍 관내, 스쿨존 등에서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서천경찰서 제공

이규민 교통관리계장은 "서천은 고령 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등을 상대, 안전모 배부 등 교통안전 홍보 활동에 주력,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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