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기로 “성관계하자”…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징역 9년 구형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3. 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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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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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10대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월 22일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자신들의 호텔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사용해 여중생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으나 이내 붙잡혀 왔다.

A, B씨는 객실 내 불을 끄고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호텔방 문을 두드리자 A, B씨는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국제해사기구(IMO)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체포 당시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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