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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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수 영동소방서장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발생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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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자동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의무적 설치해야
[영동]영동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3일 이 소방서에 따르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문을 열어주어 방범역할과 피난길 확보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범죄발생 우려로 옥상출입문을 폐쇄한 경우가 있어, 화재발생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어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영동소방서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대상에 대한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옥상대피 안내표지, 바닥유도선 설치안내를 통한 공동주택 관계자 소방안전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병수 영동소방서장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발생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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