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 주변 ‘마약’ 상품명 제한 조례안 상정 보류… 양당 충돌
경기도에 있는 학교 주변에 ‘마약김밥’과 ‘마약치킨’ 등 ‘마약’이란 단어가 들어간 상품 등의 판매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논란 끝에 상정 보류됐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미리 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2)과 박세원 도의원(민주당·화성3)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이날부터 열린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안전지역(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마약류 등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상품명과 상호 등의 사용 현황과 총포·도검 등의 모양과 도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구류 및 완구 등의 판매 현황에 대해 교육장과 학교장이 실태점검을 해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이후 반대 의견이 1천166건 달리는 등 도마 위에 올랐다는 데 있다. 이에 김 위원장과 박 의원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미상정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내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마약이라는 용어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사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한 조례인데, 의미가 조금 변질된 것 같아 아쉽다”며 “특히 도의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에 큰 회의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원의 조례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공동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 조례안’을 내밀어 동료 의원을 호도하고, 눈속임했다”며 “지난 달 의원들이 서명한 박 의원의 조례안에는 지금 논란이 된 마약류 상품 및 상호 등에 대한 학교장의 실태점검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도의회 민주당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맞섰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은 “국민의힘이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동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집행부 또는 동료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기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실제 도의회에 제출된 수많은 조례들이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치졸한 물타기에 신경 쓰기보다 내분 수습에 전념해 제대로 된 역할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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