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개발행위 민원’ 12일 단축 처리… 규제·제도 개선 효과 ‘톡톡’
김기현 기자 2023. 3. 14. 19:26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기간이 지난해(30일)보다 12일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지난 1월 기준 ‘개발행위허가 민원 처리기간’이 평균 18일로 단축됐다고 14일 밝혔다.
평균 30일이던 지난해 대비 12일이 단축된 셈이다.
시는 현재 급격한 도시성장과 산업시설 등 다양한 개발 수요로 전국 최대 규모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한 데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장기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민원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등 시민 불편이 초래돼 왔다.
이에 시는 민원처리 기한 최소화를 목표로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나 비효율적인 제도를 발굴·개선해 왔고, 최근 들어 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전자우편 송달 안내’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시민 맞춤 민원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주인권 허가민원1과장은 “당초 민원 처리기한을 3일 이상 단축할 계획이었으나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컸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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