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
정부가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최대 300%까지 완화한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 역시 최대 1.4배 높여 생산시설 확장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1.2배의 용적률 완화규정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최대 1.2배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 →300%)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일반공업지역 기준 350→490%)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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