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사고 어쩌나…경찰 조건부 면허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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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에서 70대 운전자가 조작 미숙으로 큰 사고를 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면서 경찰이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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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북 순창에서 70대 운전자가 조작 미숙으로 큰 사고를 냈다. 사상자가 20명이나 된다. 최근 이 같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한 당국과 산업계, 당사자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면서 경찰이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정 나이가 넘으면 시간대나 장소 등을 한정해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이런 제도를 시행 중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지난해부터 연간 12억원씩 총 36억원을 투입해 외부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024년까지 연구 검토를 마무리하고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목표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2024년 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하면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최근 4~5년 사이 빠르게 늘었다. 2021년 말 기준 운전면허를 보유 중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402만여명으로 2017년 말 280만여명보다 43% 증가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고령인구의 절반가량인 498만명이 운전면허 소지자일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과 함께 고령 운전자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운전 관리 사이에서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령자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집에서 반경 50~100㎞ 범위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구고령화 문제를 먼저 경험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이미 적용한 곳도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고령자가 이론 교육과 도로주행시험을 이수했을 경우 자택 주변 병원, 교회, 커뮤니티 센터 주변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독일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야간 눈부심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급발진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고령자의 운전을 허용한다. 급발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다.
한 교수는 "정상적인 운전면허 적성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안전한 운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면 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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