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 해임된 前 서울대 교수···항소심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 때인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 B씨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진술 일관되지 않은 점 설명 못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 때인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 B씨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B씨는 교내 인권센터에 A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인권센터 측이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하자 B씨는 징계 처분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를 작성했다.
B씨는 2019년 6월 그를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대는 약 두 달 후인 같은 해 8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앞서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만찬' 日 오므라이스집…먼저 맛본 백종원 평가는?
- 뼈까지 녹이는 ‘불의 비’ …우크라에 지옥 연 푸틴
- 7년 만난 여친 이별 통보에…9시간 감금도 모자라
- 편의점 女점장 얼굴에 라이터 던져 화상…그 남자는 ‘집유’
- 전기차 필수 광물인데…2025년 전세계 3분의1이 중국산
- '성폭행 실형' 뮤지컬 배우 또다시 '강간치상 혐의' 입건
- 노래방서 동성 동료에 입맞춤한 군장교 '흔히 있는 스킨십'
- “尹 취향 저격” 日, 만찬장으로 고른 128년 노포
- '가슴 만지고 입 막고'…日 어린이 테마파크 추태에 정치권까지 '술렁'
- 4명 사망한 '거제 전망대 추락사'…극단적 선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