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를 국제 해양문화관광단지로…‘골든하버’ 사업 속도 낸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대규모 국제 해양문화관광단지와 워터프런트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낸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골든하버 부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한 토지 임차사업자 공개경쟁입찰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입찰 대상 필지는 골든하버 부지 11개 필지 중 상업시설 용지인 2개 필지(9만9천㎡)로 리조트, 호텔,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닌 토지를 임대해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IPA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뤄질 항만법 개정에 따라 토지 매각 공고를 내고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현행 항만법에선 2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시설물 양도를 10년간 제한하고, 시설물을 임대하려면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2종 항만배후단지인 골든하버 부지는 임대·양도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IPA는 해수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개혁’ 방안에 시설물 임대·양도제한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은데다 항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지는 중이어서 조만간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우선 현 상황에서 골든하버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임차사업자 입찰 공고를 한 것”이라며 “항만법 개정 이후 단계적인 부지 매각 공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42만7천㎡ 규모로 계획된 골든하버는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해 해양문화를 만끽할 명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국제 정세 변화로 중국 쪽의 관심이 줄어든데다,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국내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2월 골든하버 부지 기반시설 준공 이후 3년이 넘도록 투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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