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늑장 전학 논란에…교육부, 민사고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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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1년 뒤 늑장 전학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의 현장 점검은 지난 9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후 실제 전학까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이 드러나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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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1년 뒤 늑장 전학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민족사관고(민사고)를 방문해 학폭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을 했다"며 "강원도교육청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현장 점검은 지난 9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후 실제 전학까지 11개월이 걸렸다며 2차 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 민사고 재학 시절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3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끝에 2019년 2월 뒤늦게 전학 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후 실제 전학까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이 드러나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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