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 의원, 난립 정당 현수막 제한 법안 잇따라 발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경기일보 2월27일자 1면)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개선에 나섰다.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을 개수나 장소 제약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마구잡이식으로 거리를 도배한 정당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을 가리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영업에 지장이 크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상 표시방법과 기간만 정하면 되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에 개수와 규격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정당의 정책 홍보는 국민의 알권리로 필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최영희 국회의원(비례)도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정당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 현수막의 자극적인 문구나 색상으로 가게 간판이나 교통 이정표를 가리는 등 현수막 관련 철거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특히 지난 달 인천 송도에선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현수막 끈에 목이 걸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최 의원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개정한 현수막 게시가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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