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려한 UN에 동감···“헌법·국제인권기준 불합치”

김나연 기자 2023. 3. 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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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한 유엔(국제연합)의 서한에 “동감한다”는 답변서를 14일 외교부에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25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차별 보호를 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답변서에서 이에 “동감한다”며 “서울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국제인권기준의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되는 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쟁점이 되는 ‘성소수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성 정체성 및 성적지향에 따른 피해자에 대해 상담 지원과 관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답변서에는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하여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관 자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다. 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 청구를 제출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조례안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삭제돼있다. 복장·두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유엔은 서한에서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고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가 진행 중이다. 경기와 전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교부가 교육부, 법무부 등 각 부처의 답변을 모아 정부의 공식 답변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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