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도 안 보이는 게"..시각장애인 늑골 골절시킨 60대男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 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42일간 치료 요하는 상해 입어
재판부 "죄책 매우 무겁다"..징역 6개월 선고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8시께 창원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이웃 주민 B씨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가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더 나아가 B씨를 발로 차고 밟아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늑골 여러 곳이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당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B씨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고 폭언을 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 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법정에서도 시선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B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화빈 (hwa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대각선 횡단보도·도심 제한속도 60㎞ 구간 확대
- 하늘에서 쏟아진 섬광…러시아 ‘악마의 무기’ 또 썼나(영상)
- ‘아내의 불륜남을 소개합니다'..단톡방 폭로 대가는[사랑과전쟁]
- "쟤가 너 욕하더라"..이간질도 학교폭력
- 20년 전 날 때린 선생님, 이제라도 처벌 안 되나요?[궁즉답]
- 스타에서 성범죄자가 된 그들…정준영·승리는 왜 그랬을까[그해 오늘]
- 주호영 "민노총 사무실서 '北지령문' 발견…종북세력 척결해야"
-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지난해 여중생 2명에 유사범행
- 김새론 측, 생활고 논란에 "현재 월세살이…아르바이트 하는 것 맞다"
- JMS 조력 드러나 면직된 검사, 김도형 교수 출입국기록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