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별 통보’ 연인 가둔 채 칼로 찌르고 폭행한 30대 구속 기소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3. 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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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연락 확인할 때 마다 폭행
서울동부지검.[자료=연합뉴스]
이별을 통보받자 7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집에 감금하고 칼로 찌른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이용균 부장검사)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요·특수상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 B씨의 자택을 찾아가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무릎을 칼로 찌르고 약 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에서 A씨가 피해자를 위협해 잠금을 해제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SNS 내용을 확인할 때 마다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특수강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범행은 B씨가 ‘같이 죽자’고 말하는 A씨를 설득해 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뒤 간호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검찰은 14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의 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라며 “중대범죄로 비화할 우려가 큰 교제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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