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가 없이 보톡스 판매 혐의' 제약업체 6곳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명 '보톡스'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와 소속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보톡스)을 무단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국내 수출업체에 보톡스를 판매한 것은 하나의 완결된 판매 행위인 만큼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명 '보톡스'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와 소속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보톡스)을 무단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국내 보톡스 판매 1위인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유수의 제약사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최대 1,300억 원 상당의 보톡스를 국내 소재 수출업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출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톡스나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재는 품목허가 외에 판매 전 식약처로부터 품질 등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수출 제품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적용 범위를 두고 관계 당국과 업계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기소된 업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수출 과정의 일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국내 수출업체에 보톡스를 판매한 것은 하나의 완결된 판매 행위인 만큼 국가출하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6개 제약업체가 수출업자들을 상대로 보톡스를 유상 판매한 뒤 수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가수 안녕하신가영, 혈액암 투병 고백…“힘내서 멋진 음표로 돌아올 것”
- 치마 속 찍고 납치 연출도…일본 놀이공원 인증샷 논란
- “부모님 내게 사탄이라고”…'모태 JMS' 2세들의 눈물
- 일본 여행서 샀던 '감기약', 알고 보니 마약 성분 들었다?
- 강백호 “모두 저를 좋아해달라 할 순 없지만”…'황당 주루사'에 처음 입 열었다
- '악동클럽' 이태근, 중환자실서 사투 중…“코로나 백신 부작용” 주장
- 실랑이 중 밀쳐진 노점상 노인 전치 10주…단속인가? 폭행인가?
- “수십억 벌게 해줄게” 불륜 커플의 손짓…가스라이팅 성폭행 시작됐다
- '국대 은퇴' 김현수, 비판 향한 소신 발언 “우리와 같은 야구인이라 생각했기에 더 아쉽다”
- “빨대에 비닐 없다” 라이터 던져 편의점 점주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