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7%, 회계장부 제출 끝까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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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노조에 추가로 2주간의 시정 기간을 줬지만 대상 노조의 27%는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고용부는 해당 노조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계장부 보존·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19곳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노조회계 장부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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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무실 현장 조사 계획
한노총 "내주 직권남용 고발"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노조에 추가로 2주간의 시정 기간을 줬지만 대상 노조의 27%는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고용부는 해당 노조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계장부 보존·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19곳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노조회계 장부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제출 기한(2주일)까지 낸 노조는 120개(36.7%)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추가로 2주일 더 시정 기간을 줬다. 시정 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보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최종적으로 233개 노조(73.1%)가 자료를 제출했다. 86개 노조(26.9%)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제출 비율이 37.1%에 그쳤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81.5%, 기타 노조는 82.1%였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중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노조 사무실을 현장 조사해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노조엔 추가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폭행,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해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위법한 운영 개입을 자행하는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다음주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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