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정관 개정 못한 약사회

김양혁 기자 2023. 3.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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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3년째 정관 개정을 미루게 됐다.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과반 득표를 받지 못하면서다.

약사회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을 표결한 결과, 찬성 183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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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을 표결한 결과, 찬성 183표로 부결됐다. /김양혁 기자

대한약사회가 3년째 정관 개정을 미루게 됐다.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과반 득표를 받지 못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간호사협회를 비롯, 의료단체 중 정관 개정을 하지 못한 단체는 약사회가 유일하다.

약사회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을 표결한 결과, 찬성 183표로 부결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66표, 2표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총 455명 중 과반수 이상인 281명이 참석했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전체 대의원 과반인 22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약사회는 그동안 정관 개정에 사활을 걸어왔다. 정관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법인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약사법령에서 정한 약사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등이 반영됐다. 이전까지 두 차례 진행됐던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모두 처리하지 못한 만큼 약사회는 대의원들에게 이번 총회 참석을 독려해왔다.

표결에 앞서 김대업 총회의장도 “이번 정관 개정안에는 복지부가 요구한 윤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라며 “다른 보건의료 협회들은 모두 개정을 했지만 약사회는 9년째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정관 개정은 부결됐다. 김 의장은 부결 이후 “올해 부결이 됐으면 내년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관 개정이 부결되면서 ‘약사윤리규정 개정에 관한’건은 자동 폐기됐다.

같은 날 총회 안건으로 건의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관리규정 개정안’은 수정 발의안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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