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원전 수명연장·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결의

부산CBS 강민정 기자 2023. 3.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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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14일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함에 따라 임시 저장시설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용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어 자칫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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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경. 강민정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14일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함에 따라 임시 저장시설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용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어 자칫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나 제대로 된 평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투명한 과정을 통한 안전성 확보,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주민 수용성 제고가 선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노후 원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방안을 마련할 것 ▲국회는 고리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임시저장시설의 운영 기간을 명시한 법안으로 상정할 것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 측은 오는 17일 제3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결의문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시에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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