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주시장 배우자에 벌금 800만원 구형…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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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원 원주시장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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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원 원주시장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11월쯤 자신의 집에서 자녀 컴퓨터에 접속된 자녀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가족험담 등의 내용을 봤고, 그 내용을 캡처, 출력해 학교에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섰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녀 컴퓨터상 SNS에 아이디와 비빌번호가 입력돼 있어 자동으로 SNS로 접속된 점 등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과 자녀 학폭 피해증거를 확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열린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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