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미등록 TV에 수신료 부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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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 (KBS)이 미등록 티브이(TV) 수상기에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14일 공개됐다. 한국방송>
감사원은 한국방송이 티브이 수상기 미등록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법제처·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내부 법률자문의 법 해석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부과·징수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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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이 미등록 티브이(TV) 수상기에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14일 공개됐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강제 징수 방식이 타당한지를 두고 여론 수렴에 나선 데 이어 감사원은 한국방송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14일 누리집에 ‘한국방송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제보사항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등록하지 않은 티브이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1년분 티브이 방송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66조 2항에도 불구하고 미등록기간(최대 5년)에 대한 티브이 방송수신료를 부당하게 부과·징수했다는 내용의 감사제보가 접수돼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방송이 티브이 수상기 미등록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법제처·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내부 법률자문의 법 해석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부과·징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감사원이 산정한 ‘초과 징수 수신료’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2년간 7억6287만원이다. 감사원은 한국방송에 초과 징수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한국방송은 이번 감사에 대해 “미등록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소지일부터 등록일까지 최대 5년분의 수신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현행 법률과 시행령 및 판례 등에 명확한 근거를 둔 것”이라며 “수신료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제도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방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 쪽에 답변했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한겨레>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한국방송은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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