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폐원 앞둔 어린이집 감사…'성과급 부당 지급' 의혹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3. 3. 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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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문 닫고 폐원 절차 밟는 모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감사
성과급 부당지급 등 운영비 관련 논란 불거져
부산 중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구청은 감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 비트 제공


부산의 한 지자체가 최근 폐원 절차를 밟는 지역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운영권 재위탁에 실패한 전 원장이 운영비를 부당하게 썼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 어린이집 운영난에 따른 책임을 두고 전·현직 원장이 갈등을 빚는 모습이다.

부산 중구청은 지역 내 모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구청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 2021년 12월 중순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과정을 거쳐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다.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2027년 2월 말까지였지만, 새 위탁운영자 A씨는 어린이집 운영난을 호소하며 불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달 말 폐원을 신청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 원생은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다.

A씨는 전 원장 B씨가 위탁 운영 심의에서 탈락하자 불만을 품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소진했다고 주장했다.

원장 A씨는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운영비는 280만 원이 전부였는데, 여기서 직원 급여와 세금을 내고 가면 사실상 적자인 상황이었다"며 "원아는 계속 줄었는데 운영비 지출은 늘어난 점이 이상해 현금 출납부를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원장 B씨가 본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A씨는 강조했다.

A씨는 B씨가 운영권을 넘기기 전인 지난해 2월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급 650만 원 지급을 의결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열렸다고 주장하며 중구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부산 중구청. 송호재 기자


실제 당시 운영위원이었던 한 학부모 역시 참석하지도 않은 회의 결과 자료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며, 운영위원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운영위원이었던 C씨는 "성과급 지출 심의에 참석한 적도 없는데, 참석했다며 자료까지 작성돼 있어 당황스러웠다"며 "회의록에 적힌 발언을 한 적도 없고, (회의자료에 첨부된) 사진 속 인물도 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전 원장이 '이번에는 위탁을 받지 못해 운영을 못하게 됐다. 열심히 아껴서 남은 잉여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며 "뒤늦게 관련 내용을 통보받아 이미 결정된 사안에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렵겠다고 생각했고, 최근까지도 보육교사 성과급에 어린이집 원장 성과급도 포함돼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전했다.

A씨 등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달받은 중구청 역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던 중 석연찮은 정황을 확인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환수 등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로 운영사항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된다면 운영비를 환수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본인이 처음 운영을 맡은 5년 전에 비해 재정 상황이 좋아진 상태에서 운영권을 넘겼다며, 운영난을 야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B씨는 "당시 위탁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운영비를 과도하게 쓰거나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바는 없다"며 "운영비 역시 어린이집이 많이 낡았다 보니 원아를 위해 환경 개선 공사를 하는 등 적법하게 썼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운영권을 넘길 때 어린이집 재정 상태가 개선된 상태"였다며 "5년 전 처음 운영을 맡을 때는 운영비가 230만 원이 전부였고, 미납된 공사대금까지 있어 사실상 50만 원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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