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올해 전기차 사면 1180만원 도비 보조금 받는다

황영민 2023. 3. 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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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최대 11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만4525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180만 원, 1억1200만 원,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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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7420억 편성
전기승용차 3만4525대, 수소차 3400대 지원
전기승용차 충전 모습.(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최대 11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7420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보급 물량 3만3046대 대비 1.5배 가까이 늘어난 4만7090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만4525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180만 원, 1억1200만 원,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만 2485대, 버스 878대, 화물차 7051대에 지원했다.

수소차는 승용차 3400대, 버스 36대, 화물차 5대, 청소차 1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3500만 원, 3억5000만 원, 4억5000만 원, 9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622대, 버스 1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수소 등 미래산업을 견인할 신수요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미래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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