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단 용적률 최대 1.4배까지 상향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3. 14. 17:36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 올려준다.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과 유형에 관계없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있는 산업단지의 용적률은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 상향된다. 일반공업지역의 경우 최대 350%이던 용적률이 490%까지 완화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용지에 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인근 용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게 가능해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곳당 1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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