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경찰관·소방관 현충원 안장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3. 3.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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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국무회의 의결
보훈처 "사망시기 무관 모실것"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던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1400여 명의 유해가 현충원에 추가로 안장될 수 있게 됐다.

14일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국립묘지령 개정 이후 임무 수행 중에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부터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이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와 보훈처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 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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