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별 통보에 흉기 들고 협박…9시간 가두고 때렸다

김성화 에디터 2023. 3.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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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용균)는 특수강요 · 특수상해 · 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당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흉기로 폭행하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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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용균)는 특수강요 · 특수상해 · 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 30분쯤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 B(30대) 씨의 집에 찾아가 약 9시간 동안 감금하고 도망가려는 B 씨의 무릎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혈이 심해지자 B 씨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당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흉기로 폭행하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폭력을 휘두른 사실도 드러나 검찰은 특수강요죄 또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한 B 씨와 관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범죄로 비화될 우려가 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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