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시민사회단체 "헌법 유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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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충남지역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이 "헌법 유린"이라며 반발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의회가 혐오 세력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국의 이목이 충남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 인권 보장체계를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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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충남지역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이 "헌법 유린"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지방정부 인권체계를 흔들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혐오 세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조례 폐지 청구는 헌법과 국제조약 등에 반하는 것인 만큼 충남도의회가 합리와 상식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인권조례 폐지안은 절대로 의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의회가 혐오 세력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전국의 이목이 충남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 인권 보장체계를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에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폐지 주민 청구를 하고, 지난 6일 도의회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남도의회는 전날 청구인명부를 공표했다. 이후 이의제기와 청구인 명부 검증 과정이 끝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청구 수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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