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양심의 가책 느껴 진술 바꿨다"
檢 "金측 가짜뉴스 양산에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증인 자격으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응했다. 이날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을 두고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전형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저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짓으로 얘기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세에 나선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과) 이렇게 잦은 면담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검찰의 회유에 의해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1회 공판 당시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사가 10회에 걸쳐 장시간 면담하면서 과정을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한 자료에 검사가 10회에 걸쳐 장시간 면담하면서 과정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과정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측정했는지 의문이 든다. 변호인의 모두진술 자료가 그대로 보도되면서 가짜뉴스를 양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진술 번복 동기로 지목하는 이 대표 측의 '감시용 변호사' 논란에 대해선 김 전 부원장 측은 "주신문에서 A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사건 기록을 보면) 2022년 선임계가 제출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선임계 제출은 모르는 부분이다. 수임료를 결정한 다음에 판단하기로 했고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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