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이번주 기소
北서 지령 전달받은 혐의도
검찰이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이번주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반면 피의자 측은 '공안몰이' 수사를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번주에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 모씨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피의자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으로부터 "윤석열 규탄 배격" "반(反)보수 투쟁" "민주노총 산하 제주 4·3통일위원회 장악" 등 구체적인 지령을 받았다고 국정원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북한으로부터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를 전달받은 것으로 수사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의자들 측에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수사를 '공안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국정원을 피의 사실 유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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