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앞서 여중생 두 명에도 유사 범행

2023. 3. 14.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 A 씨가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두 차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사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 A 씨가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두 차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사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B 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 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B양을 발견했습니다.

B 양은 경찰에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양이 창고에 줄곧 혼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해 B 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1월 초 강원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 C 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같은 창고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A 씨 거주지에서 C 양을 발견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A 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 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0일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11살 D 양에게 접근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A 씨는 D 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D 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결국 구속돼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고, 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