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 승용차 구매하면 최대 1180만원 보조금”

김기성 2023. 3. 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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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국비·도비·시군비를 합쳐 총 742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만4525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당 각각 최대 1180만원, 1억1200만원,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에 따라 대당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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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국비·도비·시군비를 합쳐 총 742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만3046대와 비교해 1만444대(42%) 많은 4만7090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만4525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당 각각 최대 1180만원, 1억1200만원,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수소차는 승용차 3400대, 버스 36대, 화물차 5대, 청소차 17대에 대당 각각 최대 3500만원, 3억5천만원, 4억5천만원, 9억원까지 보조한다.

이 밖에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에 따라 대당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는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미래산업을 견인할 신수요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과 미래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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