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벽간 소음' 갈등으로 이웃 남성 살해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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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 건물 옆집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시신을 자기의 집 화장실을 두고 있던 A씨는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체를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 포기하고 다음 날 오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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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최근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죄로 A(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 건물 옆집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벽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로부터 또 항의받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시신을 자기의 집 화장실을 두고 있던 A씨는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체를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 포기하고 다음 날 오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면서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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