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난 여친 이별 통보에···9시간 감금도 모자라

정유민 기자 2023. 3.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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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수강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가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 잠금 모두 해제한 뒤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SNS 내용을 확인할 때마다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강요죄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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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수강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달 19일 7년 간 교제하던 여자친구 B 씨의 무릎을 흉기로 찌르고, 약 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B 씨는 범행 후 “같이 죽자”고 말하는 A 씨를 설득해 병원으로 갔고,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가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 잠금 모두 해제한 뒤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SNS 내용을 확인할 때마다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강요죄 혐의가 추가됐다.

B 씨는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범죄로 비화될 우려가 큰 교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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