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가족 여행에 '공항 귀빈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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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최근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용 대표는 지난 9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제주 여행을 가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 대표는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고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줘 이용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는 공항 라운지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안내했고 용 대표 측은 즉시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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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최근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용 대표는 지난 9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제주 여행을 가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와 공항공사의 규정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용 대표는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고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줘 이용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는 공항 라운지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안내했고 용 대표 측은 즉시 납부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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