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거창사건 국가 배상·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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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국가 배상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14일 도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통과됐다.
도의회는 이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일수(거창2) 의원이 제안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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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국가 배상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14일 도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통과됐다.
도의회는 이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일수(거창2) 의원이 제안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약 7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다"며 "이제 법원 판결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배상 노력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6·25 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하던 국군에 의해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대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934명의 사망자와 1천517명의 유족이 공식 인정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현재까지 추모사업 중심으로 명예 회복 사업을 하고 있으나,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은 현행법에 배상에 관한 내용이 없어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배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겪는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2004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의 요구했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해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국회가 배상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배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강용범(창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이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에는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와 도시 규모로 행·재정적 자치 권한을 가지는 '특례시' 규정이 신설됐지만, 특례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강 의원은 "특례시 제도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도시경쟁력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도입된 것"으로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실질적인 행·재정적 권한의 이양이 이뤄져야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건의안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중앙정부가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 및 특례권한 이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건의안은 오는 16일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예정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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