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X자 횡단보도도 확대

정진형 기자 2023. 3.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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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차로 동시 보행신호도…보행자 편의↑
도로 제한속도 60㎞…스쿨존 탄력 운영
'자동변속기' 1종 보통 면허 내년 도입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

[용인=뉴시스]용인시가 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71억 2100만원을 투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설치한 로얄스포츠센터사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이 내년 하반기부터 1종 보통면허를 도입할 방침이다. 끊이지 않는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4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3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과장 300여명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내년 하반기 1종 자동 도입…스쿨존 교차로에 X자 횡단보도

경찰은 최근 대형차량까지 자동변속기가 보편화되는 흐름에 맞춰 기존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고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운전학원 시험용 차량을 교체해야 하기에 도입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1종 면허가 있으면 2종과 달리 11~15인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3톤 미만 건설기계 등을 운전할 수 있다. 1종 자동 면허 취득자들은 해당 차량에 자동변속기가 달려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승용 차량에 장착되던 자동변속기가 현재는 모든 차종에서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수동변속기 조작 방법을 익혀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확대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전국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로 낮아진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2021.04.18. radiohead@newsis.com

스쿨존 교차로에 X자 횡단보도…15.3% 사고 감소 효과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교차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을 중심으로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을 포함해 모든 방향으로 한번에 보행자가 건널 수 있게 하고, '동시보행신호'는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 녹색신호를 켜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모두 보행자 편의와 안전에 초점을 맞춘 교통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8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일반도로는 9.4%, 스쿨존은 15.3%의 사고 감소 효과를 봤다고 한다.

올해 2월말 기준 대각선 횡단보도는 전국 1702개소(3.4%), 동시보행신호는 1617개소(3.3%)에 설치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서울·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시범적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반면 부산·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 2곳을 대상으로는 등·하교 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강화한다. 경찰은 향후 도로상황에 따라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2.05.18. 20hwan@newsis.com

'안전속도 5030' 탄력적 완화 확대

아울러 경찰은 보행자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접근이 힘든 교량·터널 등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도 통학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으나, 교통 흐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등 전국 시도 109개 구간 중 76개 구간(190.91㎞)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60㎞로 상향됐고, 나머지 33개 구간(56.04㎞)도 제한속도를 완화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스쿨존에 접한 도로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 사하구와 인천 연수구의 스쿨존 도로 중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2곳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낮 12~15시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현행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 도로 9곳의 경우 야간시간대인 오후 8~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8시에는 속도 제한을 시속 50㎞로 높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올해 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남, 경북 등 5개 시도경찰청 25개소에 설치하고, 고령자·보행자·화물차·개인형이동장치(PM) 등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활동도 추진한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교통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은 높이면서 불편은 줄이는' 정책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중점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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