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쇼 홈쇼핑 생방송 중 "XX" 욕설…방심위, 제재 논의키로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홈쇼핑 생방송 중 출연자가 욕설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판매 상품이 조기 매진 됐지만, 회사 사정상 생방송을 일찍 마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출연자가 짜증이 난다며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해당 방송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수 민원이 접수됐고, 이 안건은 방심위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현대홈쇼핑 상품 판매 프로그램 출연자(게스트) 정윤정 씨는 지난 1월 28일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판매 방송을 진행하며 "XX"이라는 욕설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정윤정 씨는 판매하는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까지 해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줬다.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정윤정 씨가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받아요. 여행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고, 쇼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이라고 욕설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면서 방송을 조기 종료 할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홈쇼핑 내부에서 욕설을 인지한 후 방송 중 정정을 요구하자 정윤정씨는 "정정 뭐 하나 할까요. 할게요. 난 정정 잘해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예. 그렇게 할게요. 뭐했죠? 까먹었어. 네, 방송 하다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다수 시청자는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욕설을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성의 없는 사과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심위에서도 심각함을 인지하고 해당 방송을 광고소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방심위원들도 실제 방송에서 해당 욕설이 사용됐는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가 법정제재를 받기 전 소명을 하는 과정이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홈쇼핑사의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만약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이날 또 다른 안건이었던 두 건의 롯데홈쇼핑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출연자 정윤정씨가 음식을 섭취하고, 남편이랑 전화통화를 하는 등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정윤정씨는 생방송 시작과 함께 김밥이나 토스트를 먹으며 방송을 진행해 시청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허연회 위원은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냈지만, 다른 위원들은 "일반적인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시청자의 불쾌감에 공감하지 못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들은 심의 규정에 대한 교육은 꾸준히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소속이 아닌 인기 출연자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 모아 말하고 있다. 다양한 상품 판매 방식이 생겨나고 있지만, 방송 안에서 지켜야 할 규정은 엄연히 존재한 데,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출연자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 또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출연자는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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