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완” 지시에 ‘주 69시간’ 바뀌나…대국민 여론조사·토론회

2023. 3.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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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실제 개편안이 수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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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실제 개편안이 수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 69시간 근로제’를 두고 각계에서 강한 우려와 반발이 쏟아지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세대, 대국민 소통 노력 부족으로 정책이 왜곡돼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마치 ‘주 69시간 근무’를 강제하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국정 운영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법안의 ‘전면 수정’이 아닌 ‘입법 보완’과 ‘정책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 강화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장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처럼 변질돼 인식돼있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근로시간은 선택임에도 강제처럼 인식되는 등 법안 관련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라며 “부처가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설명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취지는 오히려 건강권 확보와 선택권 확대인데도 청년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강제, 혹은 공짜 근로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보고, 청년들과 더욱 더 소통하고 경청하라는 지시”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초청 오찬에서 사회를 맡은 개그맨 허경환(허닭 대표이사)씨의 발언을 듣고 있다. 허경환 대표이사는 경력단절 여성 적극 채용,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의 공로로 지난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연합]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남은 입법 예고기간 동안 여론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이 도출되면 법안 내용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달 17일까지였던 입법예고 기간 역시 변경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적극 의견 수렴에 나선다. 오는 16일 국회에서 제도 개선 관련 MZ세대 노동조합, IT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현장 방문 및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를 위해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근로시간저축제도를 도입해 일·가정 양립과 자기 계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휴식권 보장”이라며 “제도 개편이 가짜뉴스와 세대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주당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1주 단위’로 된 기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는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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