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강원도교육청, 국회 요구에 민사고 방문 정순신子 '강제전학'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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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부가 민사고를 방문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민사고 재학 당시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전학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민사고 관계자는 본지 기자에게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몇 명이 나와 조사를 하고 갔다"면서 "당시 진행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갔다. 특별히 현장에서 지적된 부분은 없었다. 학교의 입장은 예전과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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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부가 민사고를 방문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민사고 재학 당시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전학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본지 취재결과 이날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은 민사고를 방문했다.
민사고 관계자는 본지 기자에게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몇 명이 나와 조사를 하고 갔다”면서 “당시 진행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갔다. 특별히 현장에서 지적된 부분은 없었다. 학교의 입장은 예전과 변함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민사고 방문은 국회 교육위원회 요구의 후속 조치다. 국회 교육위는 최근 현안질의를 갖고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전학조치를 통보받은 이후 실제 전학까지 11개월이 걸린 점과 관련해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시 현안질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7년 민사고에 재학 중이던 정 변호사의 아들 정 모씨는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학생이 2018년 학교 당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징계수위에 대한 재심청구가 오갔고, 최종적으로 강원도청이 주관하는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전학 조치’가 결정됐다.
가해자 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까지 학교폭력 사안을 끌고 가면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게 된 2019년 2월까지 11개월을 같은 학교에서 지내야 했다.
교육부의 이번 방문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주 국회 교육위에서 학교에 대한 상황 점검, 재조사 등을 주문 받았으니 그 부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추후 강원도교육청도 방문할 예정”이라 밝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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