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날리는 MG손보…매각 실패 원인분석 나선 '예보'

전선형 2023. 3. 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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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흥행 저조 관련 이유 분석 돌입
금융위와 추후 매각 방향 결정할 듯
대주주 소송, IFRS17 등 걸림돌 작용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MG손해보험의 공개 매각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와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이 매각실패 사유 분석에 착수했다.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진행한 1차 매각에서 인수의향을 나타낸 곳이 없을 정도로 흥행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시장에선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계속된 소송전과 보험업계의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인수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삼정회계법인은 이르면 이달 내 ‘매각 실패 이유’ 분석 결과를 도출해 금융위원회와 논의 후 추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MG손해보험의 공개 매각 예비입찰을 진행했으나, 투자 의향서(LOI)를 낸 곳은 전무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으나 개선하지 못했고, 자산·부채 검증에서 지난해 2월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금융위는 더이상 MG손보가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실 예보가 MG손해보험 공개매각 전에 진행한 사전 태핑(수요조사)까지만 해도 인수의향을 드러내는 금융기관들이 있었다. 특히 해외사모펀드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생명보험사보다 덩치가 작아 인수가가 낮은데다, P&A방식을 통하면 싼 값에 보험 라이선스를 사들이게 되면서 손쉽게 손해보험업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MG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판매도 할 수 있어 손해보험업종에서 고객을 끌어모으기 수월하다.

P&A는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 방식이다. M&A 방식보다 인수금액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인수차 참여 독려가 가능하다. 보험 계약 부채는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계약 유지에는 문제가 없고, P&A 과정에서 팔리지 않은 부실자산과 부채 등은 배드뱅크 등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공개매각 전 수요조사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인수 의향을 드러낸 곳들 조차 서로 눈치만 보며 의향서를 내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의 각종 소송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소송 및 본안소송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JC파트너스는 예보의 MG손해보험 매각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소송까지 냈다. 현재 매각중단 관련 가처분소송은 지난주 1차변론기일을 가졌으며 24일까지 추가자료를 받기로 했다. 결과는 24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권은 올해부터 보험사들이 새롭게 적용받는 IFRS17과 킥스(지급여력제도)도 MG손해보험의 인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 평가하는 회계제도(IFRS17)를 적용해야한다. 이 회계제도에 맞춰 기존 지급여력비율인 RBC도 킥스로 변경된다. 킥스의 경우 RBC보다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더 많이 책정되고, 그에 따라 자본을 더 쌓거나 자산 등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한다. MG손해보험은 RBC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57.7%로 보험업법상 기준인 100% 이하로 떨어져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1차 매각 관련 분석 결과를 두고 금융위는 MG손보의 인수 조건을 변경한 재매각을 진행하거나, 예보가 운영하는 보험사로 만들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매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낮아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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