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성추행 혐의' 前 서울대 교수, 1심 이어 2심도 '무죄'

김동현 2023. 3.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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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진현민·김형배)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017년 해외 학회에서 동행한 제자 B씨를 여러 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전원은 A씨 혐의를 무죄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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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진현민·김형배)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대학교 입학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된 지난해 3월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에서 입학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5년 2017년 해외 학회에서 동행한 제자 B씨를 여러 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하는 방식으로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받아 지난 2019년 6월 B씨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머리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단순 지압이었고 팔짱을 낀 것도 B씨가 스스로 그런 것"이라며 "허벅지 역시 B씨가 걱정돼 붕대를 가볍게 짚어본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전원은 A씨 혐의를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인정되나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된다. 또 사건 직후 보낸 문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는 본인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 일관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행위가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그대로 채택된 경우, 명백한 반대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B씨가 A 씨를 고소하고 두 달 뒤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A씨는 현재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1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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