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경찰관·소방관, 사망시기 관계없이 현충원에 모신다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3. 3. 14. 16:42
[레이더P]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돼
1400여 명 유해 국립묘지로 이장 가능
서울국립현충원 묘역 전경. [매경DB]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돼
1400여 명 유해 국립묘지로 이장 가능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던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1400여 명의 유해가 현충원에 추가로 안장될 수 있게 됐다.
14일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국립묘지령 개정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들만 현충원에 안장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1994년 9월 1일부터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사망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부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이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와 보훈처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 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기내식 먹지 마라” 25년차 승무원의 장거리 비행 조언 - 매일경제
- 1억개씩 팔린다는 ‘뼈 없는 닭 날개’의 실체…충격적 대반전 - 매일경제
- 딸기 하나로 5천만원 완판...교황도 다녀간 곳, 대체 어디길래 [매경5F] - 매일경제
- “실적 다지며 쭉쭉 오른다”…초고수 식지않은 ‘2차전지주 사랑’ - 매일경제
- 축의금 10만원 부탁했는데 9만9천원 낸 후배...“천원은 수수료” - 매일경제
- “‘톡’ 터치 한번에 1억 날렸다”…딸내미톡 예방법 아시나요? - 매일경제
- “연봉 1억? 받고 4600만원 더”…신생사 ‘이곳’ 시중은행 보다 월급 더준다 - 매일경제
- 4050 주부들 사이 입소문 나더니...몸값 7천억 찍은 이 회사 - 매일경제
- 주호영 “노조서 ‘北지령문’ 발견돼…제대로 지적해도 색깔론?” - 매일경제
- ‘눈물 쏟은’ 김현수 “이젠 마지막. 정말 미안해” 대표팀 은퇴 시사 [MK도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