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임대계약으로 청년대출금 빼돌린 일당 경찰에 무더기 적발

황영민 2023. 3. 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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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받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1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정부기금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을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어 알선책 5명을 구속했다"며 "유사 범행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고,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내 금융기관 등과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전세 대출금 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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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급전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 모집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 실행 후 대출금 빼돌려
총 피해금액 17억 규모, 대출금 회수 불투명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급전이 필요한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받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1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29) 등 5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대인 B씨(54)를 비롯한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지난해 9월 26일까지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만 19세에서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과 원룸을 소유한 임대인 등을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이들의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건당 8천만 원~1억 원에 달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이 가로챈 총 피해금액만 17억 원에 달한다.

A씨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임차인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통화하는 비대면 절차만 거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청년 전용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다른 상품보다 대출 금리가 낮아 청년 세대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A씨 등 알선 총책들은 대출금을 상당 부분 써버렸으며, 사건이 기소 전 몰수 보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임차인 역할을 한 사회초년생들은 대출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가 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정부기금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을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어 알선책 5명을 구속했다”며 “유사 범행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고,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내 금융기관 등과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전세 대출금 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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