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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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여순사건 신고접수 연장 시행령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신고 기회가 다시 열린 만큼 희생자와 유족들이 용기를 내 꼭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200만 도민을 대표해 환영하고,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여순사건의 신고 기회가 다시 열린 만큼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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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여순사건 신고접수 연장 시행령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신고 기회가 다시 열린 만큼 희생자와 유족들이 용기를 내 꼭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1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 신고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다중집합장소 등을 활용해 신고 접수 안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 접수와 지역 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여순사건 신고 접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실조사 인력 확충과 사건별 시군 합동조사반 운영 등을 통해 빠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 등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해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 등 전남과 전북, 경남 등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73년만인 2021년 7월 20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총 6천 794건의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저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을 위해 신고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지역 여론을 받아들여 정부가 신고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김영록 지사는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200만 도민을 대표해 환영하고,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여순사건의 신고 기회가 다시 열린 만큼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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