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로시간 유연화 재검토 주문..與 보완 작업 나서

김학재 2023. 3.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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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을 최대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늘리되, 집중적으로 일할 경우 장기휴가가 가능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보다는 개선 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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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을 최대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늘리되, 집중적으로 일할 경우 장기휴가가 가능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보다는 개선 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장 목소리 청취 등 보완 작업에 나섰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고용부가 지난 6일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하자, 노동계를 비롯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등 일각에선 '오전 9시 출근 밤 12시 퇴근' 등 과중한 업무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박한 바 있다.

현행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일이 몰릴 때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정부는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재검토 지시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관련과 관련해 MZ세대 노조, IT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도 개편이 가짜뉴스와 세대간 소통 부족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족하다면 더 소통하고 연구하여 올바른 제도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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