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재정 관련 보고' 안 한 노조 86곳…과태료 부과

정연 기자 2023. 3.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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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노동조합에 회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달 15일였던 1차 기한까지는 63%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 이후 시정기간을 거쳐 어제까지 제출 비율은 73%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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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노동조합에 회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달 15일였던 1차 기한까지는 63%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 이후 시정기간을 거쳐 어제까지 제출 비율은 73%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27%인 86곳은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급 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의 제출 비율이 37%에 그쳤습니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르면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노동부는 규정에 따라 내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노조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에서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할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 취재 : 정 연 / 영상편집 : 하성원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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