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女점장 얼굴에 라이터 던져 화상···그 남자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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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빨대 포장을 문제 삼으며 점장에게 라이터를 던져 화상을 입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던져 난 불로 점장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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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진 라이터, 벽에 맞고 터져···점장, 머리와 목에 화상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지만···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편의점에서 빨대 포장을 문제 삼으며 점장에게 라이터를 던져 화상을 입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던져 난 불로 점장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구 한 편의점에서 점장 B(29·여)씨 얼굴을 향해 라이터를 던졌고, 라이터가 옆 벽면을 맞고 터지면서 B씨 머리카락에 불이 붙게 해 머리와 목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커피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빨대가 비닐로 포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B씨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라이터 등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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