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혜인, 가족 여행에 공항 귀빈실 사용…"규정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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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최근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용 대표는 지난 9일 부모님과 배우자,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차 김포공항을 찾았습니다.
용 대표는 SBS에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고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는 공항 라운지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안내했고 용 대표 측은 즉시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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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최근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용 대표는 지난 9일 부모님과 배우자,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차 김포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때 공항 3층에 마련된 귀빈실을 이용했는데, 국토교통부령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운영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 대표는 SBS에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고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단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당일 의전 대상이 많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신청서에서 '공무 외 사용'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는 공항 라운지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안내했고 용 대표 측은 즉시 납부했습니다.
2018년 권익위가 귀빈실 이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특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오늘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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