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주인공은 누구?…더팩트 제6회 '사진이 '더' 팩트다!' 공모전 개최

최문정 2023. 3.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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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에 강한 신개념 대중 종합지 '더팩트'의 제 6회 사진공모전 '사진이 '더' 팩트다!' 접수가 14일 시작됐다.

'사진이 '더' 팩트다!' 공모전은 더팩트가 주최하고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사진 공모전이다.

제출된 사진은 더팩트 사진부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최종 수상작을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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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독자 누구나 참가 가능
3월 14일~4월 14일 접수…디카·드론·스마트폰 등 3개 부문

종합지 더팩트가 사진 공모전 '사진이 '더'팩트다!'를 개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최문정 기자] 특종에 강한 신개념 대중 종합지 '더팩트'의 제 6회 사진공모전 '사진이 '더' 팩트다!' 접수가 14일 시작됐다.

'사진이 '더' 팩트다!' 공모전은 더팩트가 주최하고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사진 공모전이다. 사진을 좋아하는 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총 3부문으로 나눠 참가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 △드론 △스마트폰 등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상장 과 상금 50만 원), 입선 3명(10만 원 상당 현물)을 선발한다. 한국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선발한 각각 1명에게는 특별상을 전달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된다.

작품은 1인당 최대 5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에 등록된 사진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업로드용 사진 사이즈는 가로·세로 1000~6000픽셀로 제한된다. 용량은 3메가바이트(mb) 이내다. 본상을 수상하는 경우 장축 3000픽셀 이상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열린 더팩트 제 5회 '사진이 '더' 팩트다!' 공모전 시상식에서 김상규 더팩트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대상 수상자 고민성 씨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

출품을 희망하면 더팩트 홈페이지 내의 '사진이 '더' 팩트다!' 배너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14일~4월14일까지다. 제출된 사진은 더팩트 사진부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최종 수상작을 가릴 예정이다.

본상 시상자는 반드시 시상과 오프라인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 시상식은 오는 5월 2일 11시 코엑스에서 열린다. 전시 기간은 같은 장소에서 2일부터 7일까지다.

컴퓨터 그래픽과 합성사진, 타 공모전 입상작과 모방작은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적발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수상자는 주최 측 이외의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단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귀속된다. 더팩트는 수상자로부터 독점 이용권을 허락받아 마케팅, 영업, 보도 등의 목적으로 수상작을 활용할 수 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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